행정해석 질의회신

주루판매면허 제도를 제조, 도매, 소매 단계별로 구분 운영하는 것의 적정성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0.12.02
주루판매면허 제도를 제조, 도매, 소매 단계별로 구분 운영하는 것은 주류의 물류흐름상 불가피한 제도임
[회신] 주루판매면허 제도를 제조, 도매, 소매 단계별로 구분운영하는 것은 주류의 물류흐름상 불가피한 제도이므로 특정주류도매면허(구 탁주도매면허)의 폐지는 수용하기 곤란한 사항이며 탁주제조자는 국세청 고시 제2000-8호에 의거 일반주류의 유통경로(제조->도매->소매->소비자)와 달리 모든 판매업자 및 실수요자에게 직접 판매할 수 있도록 하여 전통 서민주류의 판로확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뿐만아니라 탁주 신규제조면허는 제9차 규제개혁위원회(1998.08.14)의 의결에 따라 2000.01.01부터 주세법 제10조 제13호가 개정 시행됨으로써 법령상의 면허요건을 갖추는 경우에는 신규면허가 부여되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2001.○○.○○까지 탁주 신규 제조면허를 유보하기 곤란한 사항임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질의내용 요약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주세법 제10조 제13호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