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정 수입판매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법정 주정도매업 시설요건을 갖추고 주류 수출입업면허를 득하여야 함
전 문
[회신]
공업용 변성주정을 포함하여 주정 수입판매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주세법시행령 제9조 제1항 [별표 5]에 규정된 『주정도매업 시설요건』을 갖추고 주류 수출입업면허를 득하여야 하며 동 시설요건중 “탱크로리 용량합계 500드럼 이상”은 주정 도매업자가 용량합계 500드럼 이상의 탱크로리를 자기의 자산으로 보유하여야 하는 것을 말한다.
상세내용
주정 수입판매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법정 주정도매업 시설요건을 갖추고 주류 수출입업면허를 득하여야 함
공업용 변성주정을 포함하여 주정 수입판매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주세법시행령 제9조 제1항 [별표 5]에 규정된 『주정도매업 시설요건』을 갖추고 주류 수출입업면허를 득하여야 하며 동 시설요건중 “탱크로리 용량합계 500드럼 이상”은 주정 도매업자가 용량합계 500드럼 이상의 탱크로리를 자기의 자산으로 보유하여야 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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