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무면허 제조행위로 보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9.08.26
제조면허를 받은 자가 제조면허를 사실상 제3자에게 양도 또는 임대하여 제3자가 주류 등의 제조행위를 하였거나 동업경영을 한 사실이 발견되었을 때에는, 당해면허는 취소함과 아울러 제3자의 제조행위에 대하여는 무면허 행위로 보는 것임.
[회신] 주류의 제조는 제조면허를 받은 자가 면허받은 장소에서 제조행위를 하여야 하는 것이며 제조면허를 사실상 제3자에게 양도 또는 임대하여 제3자가 주류 등의 제조행위를 하였거나 동업경영을 한 사실이 발견되었을 때에는 법 제16조 또는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면허는 취소함과 아울러 양수ㆍ임차 또는 동업경영한 제3자의 제조행위에 대하여는 무면허 행위로 보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군 전역에는 면단위로 합 5개 탁주제조면허로서 각기 경영중 당시 국세청 방침에 따라 1973년 4월경 5개 면허주들은 ○○탁주 합동 제1,2공장으로 합동경영하다 탁주제조판매가 사향하고 있어 1992년 3월경 ○○탁주합동제조장으로 통합하여 운영하고 있던중 별첨 면허사본과 같이 ○○세무서로부터 1997년 8월 1일자 탁주제조면허를 교부받은 사실로 하기 내용과 같이 질의합니다. - 아 래 - 별첨 탁주제조면허 사본의 명시된 바와 같이 신청자란의 성명중 제4의 면허자 홍○○는 ○○증권에 종사하는 자로 면허를 교부받고 명의만 있을뿐 일체관여한 사실이 없고 친부(부)인 홍○○가 면허주로서 대리행위를 감행하고 있는데 친부가 면허주 행위를 할 수 있는지의 여, 부 1. 그의 반면 신청자란에 성명중 제5의 김○○과 승○○간의 공유자분으로 면허를 교부받았으나 그중 승○○자분의 면허주로서 권리행위를 친자(자)인 당 55세의 장남이 친모면허에 대하여 면허주로서 대리행위를 할 수 있는지의 여, 부 2. 전술한 홍○○는 자기는 호적상의 호주로서 친자의 면허로서 면허주 행위를 할 수 있고 승○○는 친모(모)가 호주가 아니어서 친자(자)가 면허주의 행위를 할 수 없다고 주장하는데 주세법적으로 사실이 그런지의 여, 부 3. 만약의 경우 면허자가 아닌자가 면허주행위를 자행했을시는 주세법상 규제조치로는 여한지의 여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