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수입주류(오미자술)의 주종분류

사건번호 선고일 2000.11.27
수입주류(오미자술)는 당질원료 오미자즙액에 설탕을 첨가하여 쌀겨 등을 혼합 발효시킨 것으로서 기타 주류에 해당함.
[회신] 귀소 분석관 47260-1434(2000. 10. 13)호로 질의한 수입주류(오미자술)는 당질원료 오미자즙액에 설탕을 첨가하여 쌀겨등을 혼합발효시킨 것으로서 주세법 제4조 제2항 [별표] 제4호 나목에 규정된 기타주류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질의물품] 가. 제품명 : 오미자술 나. 성상 및 규격 : 오미자, 샘물, 설탕등(제품포장표기 원료)로 제조한 알콜함량 16도(v/v%)와 엑스분 8.5도(w/v%)인 황갈색투명액상의 주류(630ml 유리병 포장) 다. 제조공정 ① 수입신고 및 당초제시자료 (붙임1 참조) 오미자선별->1차알콜추출->2차알콜추출->3차알콜추출->당화->주정맞추기->여과->포장 ② 추가제시자료 (붙임2 참조) 오미자선별->분쇄->설탕+쌀겨->발효->1차알콜추출->여과->찌끼압착->2차알콜추출->여과->찌끼압착->3차알콜추출->여과->1,2,3차 액혼합->주정맞맞추기->숙성->여과->포장 [질의사항] ○ 동 물품의 주세법상의 주종분류 [질의이유] - 동건물품은 제품포장상 한글표시에 제품분류는 "리큐르"라고 표시되어 있고, - 수입자가 수입신고시 제출한 자료에는 오미자를 1,2,3차 알콜추출을 거쳐 당화시켜 제조한 물품이라고 나타나 있으나, 추가제시된 자료에는 오미자에 설탕, 쌀겨를 혼합ㆍ발효시킨 후 오미자를 압착한 액을 혼합하여 주정으로 알콜도수를 맞춘다음 숙성하여 제조한 것으로 설명되어 있음 - 따라서 동건물품이 ① 오미자를 알콜로 추출한 액에 주정을 첨가하여 알콜함량을 조정한 리큐르에 해당되는 지, 또는 ② 발효의 방법에 의하여 만든 것에 주정을 첨가한 기타주류에 해당되는 지가 문제임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주세법 제4조 제2항 [별표] 제4호 나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