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정(무수주정 포함)의 제조는 주정제조 시설기준을 갖추고 관할세무서장의 주정제조면허를 득하여야함
전 문
[회신]
주정(무수주정 포함)의 제조는 주세법 제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조1항(별표3)에 규정된 주정제조 시설기준을 갖추고 관할세무서장의 주정제조면허를 득하여야 하며, 주정의 수입ㆍ판매는 주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조1항(별표5)에 규정된 주정도매 시설요건을 갖추고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주류수출입업면허를 득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무수주정(발효알콜)에 관하여 질의 드립니다.
제가 알고 있는 바로는 국내에서 시판되는 에탄올은 다음 3가지 입니다.
합성에탄올/합성주정 (95%)
합성무수에탄올/합성무수주정 (100%)
발효에탄올/발효주정 (95%)
그런데 식품첨가물 제조에는 발효에탄올만 사용하도록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5%의 수분에 의하여 제품의 품질, 수율에서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에 저는 발효에탄올로 만든 무수발효에탄올을 제조, 판매하려고 하는데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만약 법적으로 문제가 된다면 어느 부분인지 알고 싶고, 국내 제조가 안된다면 수입해서 판매할 수 있는지 여부
제조방법은 식품첨가물로 등재되어 있는 산화칼슘으로 처리하여 수산화칼슘으로 전환시킴으로써 수분을 제거하는 방법을 사용하고자 하며, 식약청에서는 제조방법상으로는 문제가 없다고 합니다.
참고로 현재 합성무수주정의 경우는 ○○산업에서 만드는데 벤젠을 사용하여 인체에 치명적이므로 식품첨가물 제조에는 사용할 수 없읍니다.
[질의요지]
- 발효주정으로 무수주정 제조 가능여부
- 제조가 불가능시 수입은 가능한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주세법 제6조
○
주세법 시행령 제5조1항
(별표3)
○
주세법 시행령 제8조
○
주세법 시행령 제9조1항
(별표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