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탁주제조면허를 받고자 하는 자는 탁주 제조시설을 갖추어 관련서류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 면허를 받아야 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신규 탁주제조면허를 받고자 하는 자는 주세법시행령 제5조 [별표3]에 의한 탁주 제조시설을 갖추어 주세사무처리규정 <부표 제1호>의 서류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 면허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관할세무서장은 면허교부 이전에 첨부서류의 적정 여부 및 주류제조장이 여타 관련법령(환경관련법, 건축법) 상의 저촉여부와 주세법 제10조에 규정된 면허제한사유에 해당여부를 확인하여 관할지방국세청장에게 진달,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것이며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첨부서류 및 관할세무서장의 의견을 검토하여 신속히 면허승인의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주류제조면허 요건을 갖춘 경우 관할지방청장의 면허 승인기간 및 근거 법령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주세법 시행령 제5조
[별표3]
○
주세법 제1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