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수입주류 전문도매업 면허를 받은자가 슈퍼등에 주류를 판매할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4.03.05
주류 통신판매의 주체는 주류제조자이며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구입신청 및 결재를 받아 우체국을 통하여 주류를 인도하여야 하는 것임
[회신] 1. 주류의 통신판매는 「주류의 통신판매에 관한 명령위임고시」(국세청고시 제98-21호,1998년 11월 03일)에 따라 민속주 및 농민ㆍ생산자단체가 생산하는 주류의 제조자로서 관할 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은 자만이 할수 있는 것이며 우체국을 통하여 가게소비자(실수요자)에게 판매하여야 하는 등 위 고시 내용을 준수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2. 따라서 위 주류 통신판매의 주체는 주류제조자이며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구입신청 및 결재를 받아 우체국을 통하여 주류를 인도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주류의 통신판매에 대하여 주류통신판매업자로서의 소명을 다하고자 다음과 같이 의문사항이 있어 질의합니다. 위 관련 조항에 의하여 ○○하나로홈쇼핑, 인터넷홈페이지,PC통신 및 지면을 통하여 주류를 홍보하고, 이들 일반통신판매업자 들이 가게소비자(실수요자)들로부터 주류의 구입신청을 받아 저희 주류통신판매업자(배술가공공장)에게 발송을 의뢰하면,저희 주류통신판매업자(배술가공공장)는 우체국을 통하여 소포로 가게소비자(실수요자)에게 발송하면, 주류의 통신판매가 가능한지 여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