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보존가능 탁주를 제외한 탁주의 공급구역은 제조장소재지의 시ㆍ군의 행정구역으로 하고 있음
전 문
[회신]
1. 장기보존가능 탁주를 제외한 탁주의 공급구역은 주세법 제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조장소재지의 시ㆍ군의 행정구역으로 하고 있으며 다만, 주류공급 사정과 주세보전상 그 공급 구역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동일 지방국세청 관내에 한하여 당해 지방국세청장이 이를 변경할 수 있는 것이며
2. 따라서 행정구역 개편이 있는 경우에도 지방국세청장의 변경지정이 없는 한 행정구역 변경전의 지역으로 탁주를 공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양조장은 1997년 07월01일 지방행정 구역의 개편에 따라 ○○군○○면에서 ○○시 ○○읍으로 행정구역이 변경 되었습니다.
주세법 5조 3항
에 의하면 주조장(탁주)이 속해 있는 시ㆍ군으로 공급구역이 정해져 있습니다. 5조 3항의 단서조항에서는 지방국세청의 렬으로 공급구역을 제한 할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본 ○○주조장의 공급구역인 ○○ ○○군은 행정구역 자체가 없어지고 ○○시(○○세무서)와 ○○시(○○세무서)로 나누어 편입되었습니다. 현행 주세법에 따르면 ○○주조장의 공급구역은 ○○시로 공급구역이 제한되고, 종전의 령에 따르면 창원군 일부인 ○○시 ○○시 일부인 2개시에 걸쳐 공급하게 됩니다.
1)공급구역의 확정
법률에 의한 ○○시 행정구역에 공급해야 하는지 종전 ○○군 행정구역인 ○○시 일부지역과 ○○시 일부지역에 공급가능한지(○○세무서 관할 주조업자와 마찰이 잦음)○○시 행정구역 전지역에 공급가능한지 여부.
2)지방국세청장의 령에 의한 공급구역의 제한
5조 3항의 단서 규정인 지방청장의 령에 의해 공급구역의 조정범위를 지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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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세법 제5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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