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류판매업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일시적으로 임대차량을 사용하는 경우 허가를 득한 기간에 한하여 스티커를 부착하여 임대차량을 운행할 수 있음
전 문
[회신]
주류운반은 주류판매면허업자 소유차량으로만 운반하도록 한정하고 있으며 관할지방국세청이 발급하는 스티커를 부착하여야 한다. 다만, 주류판매업자가 사업자 소유의 차량으로 운반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로 일시적으로 임대차량을 사용하는 경우에만 관할지방국세청의 하가를 득한 기간에 한하여 사업자 본인 소유의 차량과 동일하게 스티커를 부착하여 운행할 수 있다.
상세내용
주류판매업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일시적으로 임대차량을 사용하는 경우 허가를 득한 기간에 한하여 스티커를 부착하여 임대차량을 운행할 수 있음
주류운반은 주류판매면허업자 소유차량으로만 운반하도록 한정하고 있으며 관할지방국세청이 발급하는 스티커를 부착하여야 한다. 다만, 주류판매업자가 사업자 소유의 차량으로 운반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로 일시적으로 임대차량을 사용하는 경우에만 관할지방국세청의 하가를 득한 기간에 한하여 사업자 본인 소유의 차량과 동일하게 스티커를 부착하여 운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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