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류를 제조하고자 하는 자는 주류의 종류별로 주류제조장마다 시설을 갖추어 관련서류를 제출, 관할세무서장의 면허를 받아야함
전 문
[회신]
주류를 제조하고자 하는 자는 주류의 종류별로 주류제조장마다 주세법시행령 제5조 [별표 3]에 의한 시설을 갖추어 주세사무처리규정<부표 제1호>(붙임1)의 서류를 제출, 관할세무서장의 면허를 받아야 하며
제조면허신청을 받은 세무서장은 면허를 받은 후 제조시설을 1년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여 3년이내에 완공하는 조건을 지정 할 수 있습니다.(시설조건부 면허)
아울러, 주류 제조시 주원료, 부원료로 사용할 수 있는 약재등을 식품위생법 제7조 및 제12조의 식품공전에 의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과일, 약초, 각종뿌리를 원료로 주류를 제조하는 경우 면허절차 및 위생관계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주세법 시행령 제5조
[별표 3]
○
식품위생법 제7조
○
식품위생법 제1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