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공업용합성에틸알콜이 주세과세대상 주류인 주정 해당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9.02.02
수입주류판매면허업자의 면허장소외 별도 지점 설치는 허용되지 않는 것이며, 하치장은 당해 판매장 소재지의 동일 시・군내에 1개소에 한하여 설치할 수 있음
[회신] 주류판매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주류판매업의 종류별로 판매장마다 관할세무서장의 면허를 받아야 하므로 수입주류판매면허업자의 면허장소외 별도 지점 설치는 허용되지 않는 것이며, 주류판매업자가 직접 구입한 주류의 보관관리 시설만을 갖춘 장소인 하치장은 당해 판매장 소재지의 동일 시․군내에 위치한 1개소에 한하여 설치할 수 있으며, 다만 주류수입업자에 대하여는 수입항 소재지 시․군에 추가로 설치 할 수 있다. 상세내용 수입주류판매면허업자의 면허장소외 별도 지점 설치는 허용되지 않는 것이며, 하치장은 당해 판매장 소재지의 동일 시・군내에 1개소에 한하여 설치할 수 있음 주류판매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주류판매업의 종류별로 판매장마다 관할세무서장의 면허를 받아야 하므로 수입주류판매면허업자의 면허장소외 별도 지점 설치는 허용되지 않는 것이며, 주류판매업자가 직접 구입한 주류의 보관관리 시설만을 갖춘 장소인 하치장은 당해 판매장 소재지의 동일 시․군내에 위치한 1개소에 한하여 설치할 수 있으며, 다만 주류수입업자에 대하여는 수입항 소재지 시․군에 추가로 설치 할 수 있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