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98.4.1부터는 유흥음식점용이라는 용도구분표시를 가정용으로 변경하여 표시하게 됨
전 문
[회신]
주류의 용도구분 표시는 식품위생법상의 영업의 종류별로 표시하지 아니하고 주세행정 목적상 일반 주류소비자가 주류의 용도을 알기 쉽도록 표시한 것이며, ‘98.4.1부터는 “유흥음식점용”이라는 용도구분 표시를 “가정용”으로 변경하여 표시하게 됨을 알려 드립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가. 식품위생법시행령제7조(영업의종류)8호에는 식품접업객업을 가.휴게음식점영업 나.일반음식점영업 다.단란주점영업 라.유흥음식점영업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나. 그러나 제가 평소 소주병이나 맥주병을 살펴보던중 붙임과 같이 “유흥음식점용”이라는 표기가 되어있어 의문을 갖게 되었습니다. 음식점 허가는 식품위생법의 규정을 적용받으나 붙임 표기로 보아서는 식품위생법에 위배되는 표기인것 같아서 질의하오니
다. “유흥음식점”이란 표기가 적합한 표기인지 여부와 어떠한 법규의 적용을 받는지 알고싶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