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수입주류의 주종분류

사건번호 선고일 2000.11.08
약주류 중 약주의 경우 그 술덧을 여과ㆍ제성하였다면 다소의 혼탁을 일으키는 침전물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한 바 없음
[회신] 현행 주세법상 약주류 중 약주의 경우 그 술덧을 여과ㆍ제성하였다면 다소의 혼탁을 일으키는 침전물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한 바 없음. 1. 질의내용 요약 우리나라 전통주의 대표적인 약주를 제조하고자 하는바 제조 방법에 아래와 같은 의문이 있어 질의 아 래 1- 1990년 12월 이전에 전통 약주는 아래와 같이 제조 쌀을 원료로하여 국을잡고,독에 적당이 물을 채운다음 국을 털어넣어 일단을 잡고 발효시켜 덧밥(2단)을 넣고 숙성된 다음 용수를 넣어서 용수 안에 있는 술을 용기에 넣어 약주라고 하였음. (1990년12월 이전) 2-현재는 주세법상 숙성주요를 여과하여야 한다고 규정 (1990년12월이후) 제조 시험한 술은 여과를 하였으나 다소 혼탁한 술. 그러나 탁주(막걸리)와는 탁도의 현저한 차이가 있었으나 뿌연 침전물이 약간 있었음. 따라서 상기와 같은 혼탁된 약주를 제조하여 출고자하고자 할경우 현행 주세법상 가능한지 여부.또한 위와같은 방법으로의 제조가 불가능하다면 그 법적근거는 무엇이며 어떤 규정에 의거 처벌을 받게 되는지 질의 참고 *그 동안 일부 약주 제조자들은 청주와 경쟁하기위하여 맑게 여과하여 출고하므로서 약주의 전통성을 상실하여 약주의 소비량이 줄어 사실은 사양화되는실정. 맑게 제조하여 청주와 같다면 소비자는 청주를 선택할것. 약주의 특성을 잃었기 때문에 소비자의 기호에 맞지 않았음.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