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납주류중개업면허자는 주세사무처리규정 제12조 제8호의 주류중개업면허에 해당되어 국내주류만 중개할 수 있는 것으로, 수출에 해당되는 주한미군과의 주류중개는 주류중개업면허를 취득하여야함.
전 문
[회신]
군납주류중개업면허자는 주세사무처리규정 제12조 제8호의 주류중개업면허에 해당되어 국내주류만 중개할 수 있는 것으로, 수출에 해당되는 주한미군과의 주류중개는 주류중개업면허를 취득하여야함.
1. 질의내용 요약
○ 군납주류중개업면허를 취득한 회사가 주류회사와 주한미군간에 면세주류 군납계약 등 업무를 중개함에 있어 그 중개행위가
주세법
상 적법한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
- 주류중개행위가 적법하다.
군납주류 중개면허 ○○○-○-○○○○○를 발급 받아 주류판매업 중 중개사업을 하기 때문이다.
(을설)
- 주류중개행위가 적법하지 않다.
주세법 제31조
및 같은법시행령에 의하여 면세주류는 주류제조자나 납품하는자만 판매규정 하였기 때문에 주류중개행위는 적법하지 않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주세사무처리규정 제12조 제8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