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주류제조면허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9.08.13
판매 목적으로 주류, 시럽, 주스류 등을 칵테일 한잔 분량으로 각 재료를 별도 포장하는 것은 주류의 가공ㆍ조작으로 보는 것으로 이는 주세법 제5조 제1항에 의하여 관할세무서장의 주류제조면허를 받아야 하는 것임.
[회신] 판매 목적으로 주류, 시럽, 주스류 등을 칵테일 한잔 분량으로 각 재료를 별도 포장하는 것은 주류의 가공ㆍ조작으로 보는 것으로 이는 주세법 제5조 제1항에 의하여 관할세무서장의 주류제조면허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1. 질의 내용 ○ 칵테일 재료인 주류(위스키, 진 등), 시럽, 주스류 등을 구입하여 칵테일 한잔 분량으로 각재료를 별도 포장, 소매업자에게 판매시 제조면허 해당 유무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법령 ○ 법 제5조 제1항 주류를 제조하고자 하는 자는 제조할 주류의 종류별로 제조장마다 관할세무서장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 법 제5조 제5항 용기주입제조 및 용기주입제조장은 각각 주류제조 및 주류제조장으로 본다. 나. 예규 ○ 국세청 소비 22644-331, ’91. 3. 20 당초주류의 종류, 품목, 규격, 용량 등에 변화를 가져오게 하는 행위는 주류의 가공ㆍ조작으로 봄. 다만, 접객업의 영업장소내에서 고객의 요구에 의하여 주류에 물료를 첨가하는 행위는 주류의 가공ㆍ조작으로 보지 아니함. ○ 통계청 통기 10811-2873, ’90. 12. 5 - 철판의 경우 도매업과 제조업의 구분 ㆍ수요자가 요구하는 상태로 단순 절단 판매하는 경우 : 도매업 ㆍ수요자의 요구에 의하지 아니하고 사업자가 미리 특정규격으로 절단하여 판매하는 경우 : 제조업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