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수입한 특질 삼편주가 어떤 주류에 해당하는 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4.03.02
특질 삼편주는 증류주에 식물약재와 동물성원료를 침출한후 당분을 첨가하여 저장한 주류로서 주류의 종류는 수입당시 기타재제주에 해당될 것으로 판단되며, 현행주류의 종류는 기타주류에 해당될 것으로 판단됨
[회신] 1. 본건 “특질 삼편주”는 증류주에 식물약재(산약, 두충, 숙지황등)와 동물성원료(녹용)을 침출한후 당분을 첨가하여 저장한 주류로서 주류의 종류는 수입당시(90년 6월) 주세법 제3조 제1항 제3호 라목에 규정된 기타재제주에 해당될 것으로 판단되며, 현행 주세법상(‘94.1.1이후)의 주류의 종류는 주세법 제3조 제11호 바목의 규정된 기타주류에 해당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 붙임: ※ 분석 감정서 1부 1. 질의내용 요약 - 아 래 - 가. 주류명 : SPECIAL QUALITY SAPIEN JIN 나. 생산지 : ○○ ○○성 ○○ 포도주 주창 다. 주도 : 41 土 0.5도 라. 주요성분 : 별첨, 성분표 참조 마. 제조방법 : 별첨 제조공정표 참조 ※ 별첨 : 성분표(원문및 번역문 1부). 제조공정표(원문및 번역문 1부) ※ 특질 삼편주 주요 약제 및 기타 주요 성분표 | 1 | 두충 | 9.5% | 7 | 산약 | 5.5% | | 2 | 당귀 | 9.5% | 8 | 생지황 | 3.65% | | 3 | 숙지황 | 7.5% | 9 | 감 초 | 1.8% | | 4 | 인삼 | 3.5% | 10 | 갈 근 | 1.75% | | 5 | 녹용 | 0.8% | 11 | 당 도 | 10% | | 6 | 영지 | 5.5% | 12 | 우질증유주 | 41% 土 0.5% | ※ SPECIAL QUALITY SAPIEN JIN 1. 제조 방법 : 신약, 두층, 숙지황 등 수종의 생약체에서 과학적으로 측출된 인체에 유익한 순수 음료 성분만을 약41도의 순곡 증류주에 약6개월이상 밀봉 숙성 제조한 것임. 2. 생산공장 : 장유 포도주공사 ○○ 산동성 인태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주세법 제3조 제1항 제1호 ○ 주세법 제3조 제11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