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주류제조자가 우체국을 통하여 가계소비자에게 판매하여야 한다는 말의 의미

사건번호 선고일 1999.08.05
주류제조자가 우체국을 통하여 가계소비자에게 판매하여야 한다는 것은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위 주류의 구입신청 및 결재를 받아 우체국을 통하여 주류를 인도하는 방식을 포함하는 것임
[회신] 1. 주류의 통신판매는 「주류의 통신판매에 관한 명령위임고시」(국세청고시 제98-21호, 1998년 11월 03일)에 따라 민속주 농민 ㆍ생산자단체가 생산하는 주류의 제조자로서 관할 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은 자만이 할 수 있는 것이며 우체국을 통하여 가계소비자(실수요자)에게 판매하여야 하는 등 위고시 내용을 준수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2. ‘주류제조자가 우체국을 통하여 가계소비자에게 판매하여야 한다’는 것은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위 주류의 구입신청 및 결재를 받아 우체국을 통하여 주류를 인도하는 방식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인터넷 전자상거래를 시작하려고 하는데 주요품목은 전통에 관련된 가공품 및 식품들로 이 품목중에 민속주 코너가 만들어져 있는데 이 코너를 통해 우체국의 배송시스템을 이용하여 통신판매를 할 수 있는지 여부. 1)주류통신판매의 자격요건은 가. 민속주 나. 농민,생산자단체가 생산하는 주류 2)조건 가. 주류제조사가 우체국을 통하여 가계소비자에게 판매하여야 하고 나. 1인1회 5병이하.....로 명기 되어 있습니다. 우체국을 배달수단으로 이용해야 한다는 것이라면 이의가 없으나 만약 우체국 이외의 통신판매를 할수 없다는 의미로 해석된다면 저로서 사업을 시작할수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제 업체가 인터넷 전자상거래를 통해 민속주 판매를 대행 할수 있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질의합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