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군납 비면세주류 상표표기건의에 대한 회신

사건번호 선고일 1999.08.03
탁주와 약주를 제외한 주류의 주상표에는 가정용과 할인매장용, 주세면세용으로 그 용도를 구분하여 사용하여야 하는 것임
[회신] 주세사무처리규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탁주와 약주를 제외한 주류의 주상표에는 “가정용”과 “할인매장용”, “주세면세용”으로 그 용도를 구분하여 사용하여야 하는 것이며 같은규정 제47조의 규정에 의거 상표를 사용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주류제조자가 제조장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상세내용 탁주와 약주를 제외한 주류의 주상표에는 가정용과 할인매장용, 주세면세용으로 그 용도를 구분하여 사용하여야 하는 것임 주세사무처리규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탁주와 약주를 제외한 주류의 주상표에는 “가정용”과 “할인매장용”, “주세면세용”으로 그 용도를 구분하여 사용하여야 하는 것이며 같은규정 제47조의 규정에 의거 상표를 사용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주류제조자가 제조장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