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감초에탄올 추출물』은 감초근을 에탄올로 추출하여 여과ㆍ농축ㆍ건조한 후 에탄올로 용해한 제품으로 희석하여 음용이 가능하며, 주류의 종류는 주세법 제4조 제1항 마목에 규정된 리큐르에 해당되는 것임
전 문
[회신]
○『감초에탄올 추출물』은 감초근을 에탄올로 추출하여 여과ㆍ농축ㆍ건조한 후 에탄올로 용해한 제품으로 희석하여 음용이 가능하며
주류의 종류는 주세법 제4조 제1항 마목에 규정된 리큐르에 해당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주정이 90% 함유된 감초에탄올 추출물이 주류에 해당되는지 여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