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퍼・연쇄점 가맹점 및 직영점의 주류구입 및 판매는 자기가 소속된 본(지)부가 주류중개업면허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본(지)부에서 가정용주류를 구입하여야 함
전 문
[회신]
수퍼․연쇄점 가맹점 및 직영점의 주류구입 및 판매는 주세사무처리규정 제77조의 규정에 의거 자기가 소속된 본(지)부가 주류중개업면허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본(지)부에서 가정용주류를 구입하여야 하며 비가맹점일 경우에는 현지 주류도매상과의 거래가 가능하다.
상세내용
수퍼・연쇄점 가맹점 및 직영점의 주류구입 및 판매는 자기가 소속된 본(지)부가 주류중개업면허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본(지)부에서 가정용주류를 구입하여야 함
수퍼․연쇄점 가맹점 및 직영점의 주류구입 및 판매는 주세사무처리규정 제77조의 규정에 의거 자기가 소속된 본(지)부가 주류중개업면허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본(지)부에서 가정용주류를 구입하여야 하며 비가맹점일 경우에는 현지 주류도매상과의 거래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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