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수퍼마켓전문체인업체의 가맹점이 주류도매상에서 주류구입이 가능한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9.07.27
수퍼・연쇄점 가맹점 및 직영점의 주류구입 및 판매는 자기가 소속된 본(지)부가 주류중개업면허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본(지)부에서 가정용주류를 구입하여야 함
[회신] 수퍼․연쇄점 가맹점 및 직영점의 주류구입 및 판매는 주세사무처리규정 제77조의 규정에 의거 자기가 소속된 본(지)부가 주류중개업면허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본(지)부에서 가정용주류를 구입하여야 하며 비가맹점일 경우에는 현지 주류도매상과의 거래가 가능하다. 상세내용 수퍼・연쇄점 가맹점 및 직영점의 주류구입 및 판매는 자기가 소속된 본(지)부가 주류중개업면허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본(지)부에서 가정용주류를 구입하여야 함 수퍼․연쇄점 가맹점 및 직영점의 주류구입 및 판매는 주세사무처리규정 제77조의 규정에 의거 자기가 소속된 본(지)부가 주류중개업면허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본(지)부에서 가정용주류를 구입하여야 하며 비가맹점일 경우에는 현지 주류도매상과의 거래가 가능하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