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류 제조면허신청을 받은 세무서장은 면허를 받은 후 제조시설을 1년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여 3년 이내에 완공하는 조건을 지정할 수 있음
전 문
[회신]
주류를 제조하고자 하는 자는 주류의 종류별로 주류제조장마다 주세법시행령 제5조 [별표 3]에 의한 시설을 갖추어 주세사무처리규정 <부표 제1호>의 서류를 제출, 관할세무서장의 면허를 받아야 하며, 제조면허신청을 받은 세무서장은 면허를 받은 후 제조시설을 1년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여 3년 이내에 완공하는 조건을 지정할 수 있다(시설조건부 면허). 주류제조시 주원료, 부원료로 사용할 수 있는 약재 등은 식품위생법 제7조 및 제12조의 식품공전에 의한다.
상세내용
주류 제조면허신청을 받은 세무서장은 면허를 받은 후 제조시설을 1년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여 3년 이내에 완공하는 조건을 지정할 수 있음
주류를 제조하고자 하는 자는 주류의 종류별로 주류제조장마다 주세법시행령 제5조 [별표 3]에 의한 시설을 갖추어 주세사무처리규정 <부표 제1호>의 서류를 제출, 관할세무서장의 면허를 받아야 하며, 제조면허신청을 받은 세무서장은 면허를 받은 후 제조시설을 1년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여 3년 이내에 완공하는 조건을 지정할 수 있다(시설조건부 면허). 주류제조시 주원료, 부원료로 사용할 수 있는 약재 등은 식품위생법 제7조 및 제12조의 식품공전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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