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류수입업자는 주류수입업만을 전업할 것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주류수입면허업자가 타 주류도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에 출자를 할 수 없음
전 문
[회신]
주세법시행령 제9조 제1항 [별표5] 면허요건에 주류수입업자는 주류수입업만을 전업(주류 제조․수출․수출입중개는 제외)할 것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주류수입면허업자가 타 주류도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에 출자를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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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류수입업자는 주류수입업만을 전업할 것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주류수입면허업자가 타 주류도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에 출자를 할 수 없음
주세법시행령 제9조 제1항 [별표5] 면허요건에 주류수입업자는 주류수입업만을 전업(주류 제조․수출․수출입중개는 제외)할 것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주류수입면허업자가 타 주류도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에 출자를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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