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류 제조면허를 받은 자가 주류제조장 이전신고 후 신고서가 수리되기 전에 이전할 제조장에서의 주류 제조행위는 무면허 주류제조행위에 해당하여 주세법 및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되는 것임.
전 문
[회신]
주류제조장을 이전하고자 하는 경우 그 이전허가를 한 때로부터 이전지의 제조장에 대한 면허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므로 전입지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면허증을 갱신하여 교부받기 전 또는 이전신고가 수리된 것으로 보는 신고일로부터 15일이 경과하기 전에 이전할 제조장에서의 주류 제조행위는 무면허 주류제조행위에 해당하여 주세법 및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주류 제조면허를 받은 자가 주류제조장 이전신고 후 신고서가 수리되기 전에 이전 예정 제조장에서의 주류의 제조 또는 출고행위가
조세범처벌법 제8조
의 무면허 주류제조에 해당하는 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양설이 있어 질의합니다.
갑설) 무면허 주류제조 행위가 아니다.
- 주류제조장의 이전이란 신규면허 교부사항이 아니고 이미 득한 면허의 장소이전에 대한 허가사항이므로 이전허가 신고시까지는 이전전의 면허효력이 소멸되지 않고 계속되는 것이며 이전신고 후의 제조행위는 무면허 제조로 볼 수 없음
을설) 무면허 주류제조에 해당한다.
-
주세법시행령 제11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증을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주세법 제6조
의 주류조제면허를 교부받은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조세범처벌법 제8조
의 규정을 적용하여야 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규정
○
주세법 제11조
및
주세법시행령 제11조
【제조장 및 판매장의 이전】
- 주류의 제조면허나 판매면허를 받은 자가 그 제조장 또는 판매장을 이전하고자 하는 때에는 이전예정일 15일 이내에 전입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 이전신고를 받은 관할세무서장은 이전예정 시설이 관련 규정에서 정한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신고일부터 15일 이내에 면허증을 경신하여 교부하여야 하며, 그 기한내에 면허증을 경신하여 교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보는 것임.
○
주세법
기본통칙 11-11…34【이전허가의 효력】
제조장 또는 판매장의 이전을 허가한 경우에는 그 허가를 한 때로부터 이전지의 제조장 또는 판매장에 대한 면허의 효력이 발생하는 동시에 이전전의 제조장 또는 판매장에 대하여는 그 면허의 효력이 소멸된 것으로 한다.
○ 주세사무처리규정 제23조 【면허 또는 허가ㆍ신고의 거부】
- 세무서장은 면허 또는 허가ㆍ신고를 함에 있어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면허 또는 허가ㆍ신고수리를 하지 아니 허거나 거부 하여야 한다
ㆍ법 제10조(면허의 제한)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이하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