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이전신고를 거부할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2.09.16
제조장을 이전하고자 하는 경우 전입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이전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에도, 이전신고인이 면허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거나 주류제조면허의 취소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입지 관할세무서장은 이전신고를 거부할 수 있는 것임.
[회신] 주류제조면허를 받은 자가 그 제조장을 이전하고자 하는 경우 주세법시행령 별표3에서 규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고 이전예정일 15일전에 전입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이전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에도 이전신고인이 주세법 제10조 및 제13조에서 규정한 면허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거나 주류제조면허의 취소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입지 관할세무서장은 이전신고를 거부할 수 있는 것이며, 주류제조장을 이전하고자 하는 경우 그 이전허가를 한 때로부터 이전지의 제조장에 대한 면허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므로 전입지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면허증을 갱신하여 교부받기 전 또는 이전신고가 수리된 것으로 보는 신고일로부터 15일이 경과하기 전에 이전할 제조장에서의 주류 제조행위는 무면허 주류제조행위에 해당하여 주세법 및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탁주 제조장을 이전하는 경우 아래 질의에 대하여 이견이 있어 질의합니다. <질의1> 주세법 제1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1조에 의하여 탁주제조장 이전신고서를 이전예정일 15일전에 전입지 관할세무서장에 제출하고, 주세법시행령 제11조 제2항 에서 규정하는 별표3의 시설기준을 구비할 경우 더 갖출 법적인 사항은 없는지 여부 갑설) 더 갖출 법적인 사항이 없다. 주세법시행령 제11조 제2항 에서 규정하는 별표3의 주류제조장 시설기준을 구비하면 더 갖출 법적인 사항은 없다. 을설) 주류 제조장의 이전은 전입지관할세무서장의 허가사항이다. 주세법 제11조 에 의거 이전하는 장소가 주세법 제20조 제11호 또는 동조 제13호에 해당하는 장소인 경우 등 주류제조장 이전을 불허할 수 있고 주세법기본통칙 11-11…33과 같이 면허장소가 협소할 경우에도 이전허가를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질의2> 주류제조장 시설기준이 주세법시행령 제11조 제2항 에 규정한 별표3의 시설기준에 적합하고 주류제조장 이전신고를 하였으나 전입지관할세무서장의 허가를 받기 전에 주류의 제조 또는 출고한 경우 주세법 또는 조세범처벌법 위반에 해당되는지 여부 갑설) 무면허주류제조로 조세법처벌법 제8조 1항에 의하여 처벌된다. 전입지관할세무서장의 허가를 받기전에 주류제조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주류제조 및 출고를 하였기 때문이다. 을설) 주세법 및 조세범처벌법에 의하여 처벌되지 아니한다. 기존에 주류제조 면허가 있고 주세법 제1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1조 제2항에 의한 제조시설도 갖추었으며 주세법 제12조 제1항 제2호 에 규정한『이전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하고 주류제조장을 이전한 때』에도 해당되지 않기 때문이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