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맥주의 성분 중에 칠리 고추가 함유되어 있는 경우 맥주에 해당하는 것임
전 문
[회신]
본건 수입물품인 “○○ BEER"는 주세법 제3조 제4호 다목에 규정된 맥주에 해당.
1. 질의내용 요약
당사는 주류 수입 판매회사(갑종무역업등록및 주류 수입업 판매 면허와 도매 면허 업체)로 이번에 별첨한 성분의 맥주를 수입코저 합니다. 그러나 맥주(품명:○○BEER)의 성분 중에 칠리 고추가 함유되어 있어 주종을 맥주로 인정하여야 되는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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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세법 제3조 제4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