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북한산 특정주류에 대한 민속주 해당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2.09.07
주류제조업자는 판매정지 처분된 주류도매업자에 대하여는 주류공급을 할 수 없음
[회신] 1. 주류제조업자는 판매정지처분된 주류도매업자에 대하여는 주류공급을 할 수 없으며, 2. 판매정지된 주류도매업체 소유차량은 타인 또는 타법인에 임대할 수 없습니다. 3. 판매정지도매업체 소속판매원은 그업체 소속원으로서 타주류도매업체 소속판매원으로 활동할 수 없으며, 4. 판매정지된 도매업체소속원의 판매정지기간중 주류판매행위는 주세법제11조에 의한 지정조건 위반으로 면허취소됨을 알려드립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주류도매업자가 과실로 인하여 일정기간 판매정지 규제조치를 받았을 경우에 가. 규제조치를 통보 또는 인지치 못한 주류제조업자가 주류공급을 하였을 경우 나. 판매정지 주류도매업체 소유차량을 타인 또는 타법인에 임대차(유,무상) 할 수 있는지 여부와 임대차 가능하다면 타주류도매업자에게도 가능한지? 다. 상기 나항이 가능하다면 지방국세청장 발행 주류운반 스티커(현재 분기별 발급) 발급절차및 방법과 기존 스티커 처리등의 방법은? 라. 정지기간중 소속판매직원이 타주류도매업체의 소속판매원으로 활동할 수있는지 여부과 그 절차는? 마. 만약 상기항이 법에 저촉된다면 고발절차및 방법과 법적인 규제조치는?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주세법 제11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