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류판매업 면허 사업자가 면허취소의 요건에 해당하는 부과처분에 대한 위장거래를 일부 부인하는 심사청구 등 불복청구를 하였더라도 면허취소 처분을 하여야 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주류면허사업자에 대한 범칙처분과 관련한 질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함.
아 래
【질의1에 대한 회신】
주류판매업 면허 사업자가 면허취소의 요건에 해당하는 부과처분에 대한 위장거래를 일부 부인하는 심사청구 등 불복청구를 하였더라도 국세기본법 제57조 규정에 의하여 당해 주세법 제1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면허취소 처분을 하여야 하는 것임.
【질의2에 대한 회신】
면허취소 통보를 받고 면허 취소 처분에 대한 불복청구를 하였더라도 주세법 제15조 제2항 규정에 의한 면허취소 처분과 이에 대한 불복 청구는 별개 사안으로 면허취소 처분을 하여야 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질의1]
주류판매업 면허 사업자가 면허취소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부과처분에 대한 위장거래를 일부 부인하는 심사청구 등 불복청구를 하였을 경우 면허취소 처분 유예여부.
[질의2]
면허취소 통보를 받고 면허취소 처분에 대한 불복청구시 불복청구 확정판결 때까지 면허취소 처분을 중지하여야 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주세법 제15조 제2항
【주류판매정지처분】
○
국세기본법 제55조
【불복】
○
국세기본법 제57조
【심사청구권등의 집행에 미치는 효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