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종합주류도매면허를 받은 자의 주류공급가능지역의 범위

사건번호 선고일 1998.12.30
종합주류도매면허를 받은 자는 주류를 공급구역 제한 없이 전국적으로 공급 가능함
[회신] 종합주류도매면허를 받은 자는 주류를 공급구역 제한 없이 전국적으로 공급가능하다. 상세내용 종합주류도매면허를 받은 자는 주류를 공급구역 제한 없이 전국적으로 공급 가능함 종합주류도매면허를 받은 자는 주류를 공급구역 제한 없이 전국적으로 공급가능하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