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개인명의 면허 자진취소 후 영농조합법인 명의로 신청시 보충면허 가능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0.01.31
개인명의의 면허를 자진취소하고 그에 대체하여 영농조합법인의 명의로 전 면허 장소에 전 면허종목을 신청할 경우 보충면허가 가능함
[회신] 귀하께서 개인명의의 면허를 자진취소하고 그에 대체하여 영농조합법인의 명의로 전 면허장소에 전 면허종목(기타주류:호박술)을 신청할 경우 주세사무처리규정 제2조 제10호 및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보충면허가 가능하며, 동일주종일 경우에는 국세청 기술연구소에 제조방법 검토의뢰를 생갹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 질의내용 요약 당초 개인명으로 농림부 장관을 추천을 받은 주류제조면허 추천을 영농조합법인명으로 다시 농림부 장관의 추천을 받았사온바, 법인명으로 호박술 제조면허를 발급받으려면 똥 국세청 기술연구소의 기술검토와 ○○지방 국세청에 주류제조면허 신규발급신청해야 하는지 여부 아니면 관할 세무서로부터 개인명의 주류제조면허를 영농조합법인명의 주류제조면허로 변경 발급받으면 되는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주세사무처리규정 제2조 제10호 및 제7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