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농협중앙회가 수금업무대행수수료를 받는 경우

사건번호 선고일 1998.12.30
주류거래와 관련하여 수수료명목의 금품을 제공하는 경우 주류 거래질서 문란 행위에 해당됨
[회신] 주류거래와 관련하여 수수료명목의 금품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명칭 여하에 불구하고 국세청고시 제2000-7호의 적용대상이 된다. 상세내용 주류거래와 관련하여 수수료명목의 금품을 제공하는 경우 주류 거래질서 문란 행위에 해당됨 주류거래와 관련하여 수수료명목의 금품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명칭 여하에 불구하고 국세청고시 제2000-7호의 적용대상이 된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