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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해석
질의회신
농협중앙회가 수금업무대행수수료를 받는 경우
사건번호
선고일
1998.12.30
요 지
주류거래와 관련하여 수수료명목의 금품을 제공하는 경우 주류 거래질서 문란 행위에 해당됨
전 문
[회신] 주류거래와 관련하여 수수료명목의 금품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명칭 여하에 불구하고 국세청고시 제2000-7호의 적용대상이 된다. 상세내용 주류거래와 관련하여 수수료명목의 금품을 제공하는 경우 주류 거래질서 문란 행위에 해당됨 주류거래와 관련하여 수수료명목의 금품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명칭 여하에 불구하고 국세청고시 제2000-7호의 적용대상이 된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