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주류제조면허의 취득 요건 등

사건번호 선고일 2000.09.07
발효단계 맥주를 수입하여 여과 제성하는 것은 주류제조 면허를 받아야 하며 물리적작용 등을 가하여 변화를 가져오게 한 행위는 주류의 가공 또는 조작으로 봄
[회신] 발효단계 맥주를 수입하여 여과제성하는 것은 제조의 일부분으로 보아 주세법 제6조 및 동법시행령 제5조에 규정된 면허를 받아야 하며, 주류의 판매업 면허를 받은 자가 판매(유무상 불문) 등의 목적으로 소지한 주류를 제조장으로부터 출고한 그대로 소지하지 아니하고 물리적작용 등을 가하여 당초의 주류의 종류 또는 규격용량 등에 변화를 가져오게 한 행위는 주류의 가공 또는 조작으로 보아 주류판매업면허가 취소된다. 상세내용 발효단계 맥주를 수입하여 여과 제성하는 것은 주류제조 면허를 받아야 하며 물리적작용 등을 가하여 변화를 가져오게 한 행위는 주류의 가공 또는 조작으로 봄 발효단계 맥주를 수입하여 여과제성하는 것은 제조의 일부분으로 보아 주세법 제6조 및 동법시행령 제5조에 규정된 면허를 받아야 하며, 주류의 판매업 면허를 받은 자가 판매(유무상 불문) 등의 목적으로 소지한 주류를 제조장으로부터 출고한 그대로 소지하지 아니하고 물리적작용 등을 가하여 당초의 주류의 종류 또는 규격용량 등에 변화를 가져오게 한 행위는 주류의 가공 또는 조작으로 보아 주류판매업면허가 취소된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