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주류의 종류

사건번호 선고일 2002.08.26
주류도매업의 면허요건 중 자본금은 상법상 회사설립 요건에 따르는 것이 아니라 주류도매업의 면허 신청 당시 갖추어야 할 요건을 정한 사항으로서, 현금ㆍ예금 등의 형태로 주류도매업만을 전업할 법인의 자본금으로 제공된 것을 말하는 것임.
[회신] 주세법 제8조 및 제10조의 규정에 의해 정하고 있는 주류도매업의 면허요건 중 자본금은 상법상 회사설립 요건에 따르는 것이 아니라 주류도매업의 면허 신청 당시 갖추어야 할 요건을 정한 사항으로서, 현금ㆍ예금 등의 형태로 주류도매업만을 전업할 법인(등기 또는 미등기법인을 불문함)의 자본금으로 제공된 것을 말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가. 출자의 이행여부를 판단하기위하여 금융기관의 잔액증명을 요구하고 있는 바 유한회사의 경우 별도의 인수납입절차가 없으므로(주식회사의 경우 금융기관 주금납입증명 필요) 그 납입사실의 증명은 대표이사의 확인(출자영수증)에 의하여 증명될 것이며(유한회사 설립등기시 대표자의 출자금 보관증명 요구) 또한 이의 보관방법은 보관자 임의로(예금, 현금 등)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나. 신청일 당시에 출자가 이루어졌으나 금융기관예금 이외의 방법으로 보관하고 있었을 경우 금융기관의 잔액증명을 제출할 수 없어 이를 출자이행 여부판단의 절대적 기준으로 적용하는 것은 법 또는 규정 적응의 잘못으로 생각되며 출자이행의 판단은 사실판단에 의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되는 데, 귀청의 의견은 어떠한지 여부. 참고로 관련회사는 출자금을 일부 예금 일부 현금으로 보유하고 있었으나 , 1995년 02월 10일 금융기관에 대표자 명의로 금융기관에 예치하였음을 열려드립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주세법 제8조 및 제10조 ○ 주세법 제10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