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수퍼, 연쇄점 본・지점간의 주류구입 및 판매 가능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9.06.29
수퍼・연쇄점본(지)부는 가정용주류만을 구입하여 주류를 중개하여야 하는 것이며 수퍼연쇄점본(지)부간에는 주류를 중개할 수 없음
[회신] 수퍼․연쇄점본(지)부의 주류구입 및 판매는 주세사무처리규정 제76조의 규정에 의거 주류제조자 또는 수입업자로부터 가정용주류만을 구입하여 소속된 가맹점 및 직영점에게만 주류를 중개하여야 하는 것이며 수퍼연쇄점본(지)부간에는 주류를 중개할 수 없다. 상세내용 수퍼・연쇄점본(지)부는 가정용주류만을 구입하여 주류를 중개하여야 하는 것이며 수퍼연쇄점본(지)부간에는 주류를 중개할 수 없음 수퍼․연쇄점본(지)부의 주류구입 및 판매는 주세사무처리규정 제76조의 규정에 의거 주류제조자 또는 수입업자로부터 가정용주류만을 구입하여 소속된 가맹점 및 직영점에게만 주류를 중개하여야 하는 것이며 수퍼연쇄점본(지)부간에는 주류를 중개할 수 없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