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퍼・연쇄점본(지)부는 가정용주류만을 구입하여 주류를 중개하여야 하는 것이며 수퍼연쇄점본(지)부간에는 주류를 중개할 수 없음
전 문
[회신]
수퍼․연쇄점본(지)부의 주류구입 및 판매는 주세사무처리규정 제76조의 규정에 의거 주류제조자 또는 수입업자로부터 가정용주류만을 구입하여 소속된 가맹점 및 직영점에게만 주류를 중개하여야 하는 것이며 수퍼연쇄점본(지)부간에는 주류를 중개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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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퍼・연쇄점본(지)부는 가정용주류만을 구입하여 주류를 중개하여야 하는 것이며 수퍼연쇄점본(지)부간에는 주류를 중개할 수 없음
수퍼․연쇄점본(지)부의 주류구입 및 판매는 주세사무처리규정 제76조의 규정에 의거 주류제조자 또는 수입업자로부터 가정용주류만을 구입하여 소속된 가맹점 및 직영점에게만 주류를 중개하여야 하는 것이며 수퍼연쇄점본(지)부간에는 주류를 중개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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