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수입물품인 ○○ 0000(폴리싱시럽)의 주류 해당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3.01.27
『폴리싱시럽(○○ 0000)』은 분석결과 알코올분 함량 6.5%로 음용이 가능하며, 주류의 정류는 주세법 제4조 제1항 제3호 마목의 리큐르에 해당되는 것임
[회신] 『폴리싱시럽(○○ 00000)』은 물과 전분을 혼합ㆍ원심분리하고 부원료를 첨가한후 가열ㆍ냉각시켜 알코올, 설탕을 첨가 제조한 제품으로서 분석결과 알코올분 함량 6.5%로 음용이 가능하며 주류의 종류는 주세법 제4조 제1항 제3호 마목의 리큐르에 해당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에탄올이 5% 함유된 초콜릿 제품의 광택제로 사용되는 수입물품인 ○○ 00000(폴리싱시럽)의 주류 해당여부 갑설) 주류에 해당되지 않는다. 초코렛 피막형성을 위한 광택제로서 점도가 있어 음용할 수 없어 주류에 해당되지 않는다. 을설) 주류에 해당된다. 알코올이 5% 함유되어 주류에 해당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