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수입물품인 계피팅크는 계피가루를 에탄올로 침출하여 제조한 알콜분 일도이상의 음료이므로 주류로 보아야하며, 주류의 종류는 본건 제품의 엑스분 함량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임
전 문
[회신]
1. 수입물품인 계피팅크(Cinnamon Bark Tincture)는 계피가루를 70% 에탄올로 침출하여 제조한 알콜분 1도이상의 음료이므로 주류로 보아야하며, 주류의 종류는 본건 제품의 엑스분(의약품 제조품목 허가증상 증발 잔유물 1.8-2.5W/v%)함량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것입니다.
가. 엑스분이 2도 이상인 경우 : 주세법 제3조 제10호 다목의 리큐르에 해당됨.
나. 엑스분이 2도 미만인 경우 : 주세법 제3조 제9호 바목의 일반증류주에 해당될것으로 판단됩니다.
1. 질의내용 요약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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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세법 제3조 제10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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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세법 제3조 제9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