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수입물품인 계피팅크가 어떤 종류의 주류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3.12.27
수입물품인 계피팅크는 계피가루를 에탄올로 침출하여 제조한 알콜분 일도이상의 음료이므로 주류로 보아야하며, 주류의 종류는 본건 제품의 엑스분 함량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임
[회신] 1. 수입물품인 계피팅크(Cinnamon Bark Tincture)는 계피가루를 70% 에탄올로 침출하여 제조한 알콜분 1도이상의 음료이므로 주류로 보아야하며, 주류의 종류는 본건 제품의 엑스분(의약품 제조품목 허가증상 증발 잔유물 1.8-2.5W/v%)함량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것입니다. 가. 엑스분이 2도 이상인 경우 : 주세법 제3조 제10호 다목의 리큐르에 해당됨. 나. 엑스분이 2도 미만인 경우 : 주세법 제3조 제9호 바목의 일반증류주에 해당될것으로 판단됩니다. 1. 질의내용 요약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주세법 제3조 제10호 【】 ○ 주세법 제3조 제9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