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진피팅크는 진피가루를 주정으로 추출하여 알콜분 일도이상, 엑스분 이도이상으로 제조한 음료로서 리큐르에 해당될 것으로 판단되며 킬라자닌은 일반적으로 기포제로 사용하는 쿠일라야 껍질을 주정으로 추출하여 알콜분 일도이상으로 제조한 알콜 함유물임
전 문
[회신]
1. 진피팅크(Citrus unshin)는 진피가루를 주정으로 추출하여 알콜분 1도이상(분석결과 66.5%),엑스분 2도이상(분석결과 6.5도)으로 제조한 음료로서 주세법 제3조 제10호 다목으로 규정된 리큐르에 해당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2. 킬라자닌 C-100은 일반적으로 기포제로 사용하는 쿠일라야 껍질을 주정으로 추출하여 알콜분 1도이상으로(분석결과 13.0%)제조한 알콜 함유물이나, 본건 물품을 알콜분 1도가 되게 물로 희석하여 관능검사를 실시한 결과 자극성이 강하여 주류로 음용하기에는 부적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1. 질의내용 요약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제조 제항 【】
○ 제조 제항 【】
○ 제조 제항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