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폐에탄올 재활용시 주류제조 면허

사건번호 선고일 2000.08.19
폐에탄올을 재생 정제후 희석하여 음료로 사용이 가능한 경우 주정으로 보아 주류 제조면허를 받아야 함
[회신] 폐에탄올을 재생 정제후 희석하여 음료로 사용이 가능한 경우 주정으로 보아 주류 제조면허를 받아야 하는 것이며, 주류 제조면허를 받은 경우에는 제조한 주류를 직접 판매할 수 있다. 상세내용 폐에탄올을 재생 정제후 희석하여 음료로 사용이 가능한 경우 주정으로 보아 주류 제조면허를 받아야 함 폐에탄올을 재생 정제후 희석하여 음료로 사용이 가능한 경우 주정으로 보아 주류 제조면허를 받아야 하는 것이며, 주류 제조면허를 받은 경우에는 제조한 주류를 직접 판매할 수 있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