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에탄올을 재생 정제후 희석하여 음료로 사용이 가능한 경우 주정으로 보아 주류 제조면허를 받아야 함
전 문
[회신]
폐에탄올을 재생 정제후 희석하여 음료로 사용이 가능한 경우 주정으로 보아 주류 제조면허를 받아야 하는 것이며, 주류 제조면허를 받은 경우에는 제조한 주류를 직접 판매할 수 있다.
상세내용
폐에탄올을 재생 정제후 희석하여 음료로 사용이 가능한 경우 주정으로 보아 주류 제조면허를 받아야 함
폐에탄올을 재생 정제후 희석하여 음료로 사용이 가능한 경우 주정으로 보아 주류 제조면허를 받아야 하는 것이며, 주류 제조면허를 받은 경우에는 제조한 주류를 직접 판매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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