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주류의 상표 및 기재하여야 할 필수적 기재사항 중 주류의 종류

사건번호 선고일 1993.12.14
주류의 종류 표시는 명령사항에 의거 맥주라고 표시하여야 하나, 다만 소비자들로 하여금 주류를 판단하는데 혼동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납세증표에 생맥주라고도 표시할 수 있는 것임
[회신] 주류의 종류 표시는 주세법 제38조 및 동법시행령 제57조의 규정에 의한 명령사항에 의거 맥주라고 표시하여야 하나, 다만 소비자들로 하여금 주류를 판단하는데 혼동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납세증표에 생맥주라고도 표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그리 아시기 바랍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질 의) 주세법 제38조 및 동법 시행령 제57조의 규정에 의한 명령사항에 의거, 주류의 상표 및 동법 사용시, 기재하여야 할 필수적 기재사항중 “주류의 종류”에 대하여 질의 합니다. 생맥주의 납세증표에 주류의 종류로서 “생맥주”라고 기재하고 있는바, 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양설이 있어 질의 하오니 하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갑 설 : “맥주”라고 기재 하여야 한다. (이유) 주세법에 의한 사항은 주세법 제38조 및 동법 시행령 제57조의 위임에 의거, 국세청장의 훈령인 주세 사무처리 규정에 의하여 세무서장이 행하는 것으로, 주세법 제3조 에 주류의 종류를 열거 하였고, 이에 의하면 “생맥주”라는 주류의 종류는 ‘열거 되지 아니하였으며’ 또한 주세 사무처리규정 제2조에도 “주류의 종류라 함은 제3조에 제기하는 주류의 종류를 말하며...”라고 정의 되어 있기 때문이다. 을 설 :“생맥주”라고 기재할 수 있다. (이유) 상표상 주류의 종류를 표기하는 것은 소비자들로 하여금 주류를 판단하는데 혼동을 주지 않기 위함이라 사료되고, “생맥주”는 맥주의 종류로서 병입맥주 와는 달리 보존기간 및 유통기간의 구별의 필요성으로 인하여 주류의 종류에 생맥주라고 표기하여 사용하고 있으며, 주세법상 주류의 종류에 생맥주는 열거되지 않았으나, 주세법상 주류의 종류중, 맥주에 포함되는 것 이기에 소비자들이 판단 하는데 좀더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생맥주라고 표기하여 사용하고자 하오니 귀청의 고견을 하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주세법 제38조 ○ 주세법 시행령 제57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