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장 환원면허는 공동면허를 받은 자의 신청에 의하여 동 공동면허를 취소하고 종전의 제조장소재지에 공동면허 전의 주류제조면허를 받은 대로 환원하는 것을 말하며 환원면허시 시설조건부 면허가 아닌 제조장의 이전으로 처리하여야 함.
전 문
[회신]
환원면허는 주세사무처리규정 제2조 9호와 같이 공동면허를 받은자의 신청에 의하여 동 공동면허를 취소하고 종전의 제조장소재지에 공동면허 전의 주류제조면허를 받은대로 환원하는 것을 말하며 환원면허시에는 시설조건부 면허가 아닌 주세사무처리규정 제11조에 의한 제조장의 이전으로 처리하여야 합니다.
또한 환원면허는 주류수급 및 면허조정상의 문제점, 공급구역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면허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는 바 근간 탁주산업의 사양화에 비추어 볼 때 탁주업계의 원가절감을 통한 경영합리화 방안으로 공동면허를 권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질의배경 및 요지
○
본청 질의배경
- ’98. 1. 8 ○○탁주합동 제조장의 환원면허 관련질의 접수
ㆍ검토결과 선례가 없어 지방청 자체처리 회신에 어려움
- 일반탁주의 사양화 및 살균탁주의 선호도 증가에 따라 유사사례가 전국적으로 발생할 가능성 있으므로 이에 대한 통일적 처리기준 사전 강구 필요
○
○○탁주합동 제조장의 질의 요지
- ○○탁주합동 제조장은 1970년 12개 탁주제조업체가 공동제조면허를 득하여 영업중이나 탁주업계의 불황으로 현재 매출은 1970년 대비 10%에 불과한 실정임
- 이에 따라 공동면허 구성원중 일부 사업자가 활로 개척을 위해 살균탁주의 시설 설비를 제의 하였으나 추가 투자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일부 재력이 허락되는 구성원들만 별도로 탁주 제조장을 설립 운영코자
- 이와 관련하여 탁주제조 환원면허 가능여부 질의
□ 질의 사항
1 공동면허자중 일부만 독립하여 별도의 환원면허를 받을 수 있는 지
( 제1안 ) : 일부 환원면허 불가
○
주세법시행령 제8조제2항
에 의해 공동으로 받은 면허가 주세보전상 필요가 없다고 관할지방국세청장이 인정될 때에는 관할세무서장은 이를 60일 전에 통지하여 공동면허를 취소하고 공동면허를 받았던 자는 동항의 통지를 받은 날로 부터 30일 내에 종전의 주류 면허를 신청하여 그 면허를 받을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으나,
○ 본 건 질의사례는 사업자 본인의 요구에 의한 환원면허 신청이며 또한 당초 공동면허시 사후 구성원의 일탈에 의한 작위적 혼란을 줄이기 위해 환원면허시에는 “종전의 주류면허를 받을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는 바,
○『종전』의 의미를 엄격히 적용하여 환원면허시 당초 공동면허 당시의 12개사업자 모두가 각 개인면허로 환원 되어야 할 것임.
( 제2안 ) : 일부 환원면허 가능
○ 주세법이나 통칙의 환원면허 원인은 “공동으로 받은 면허가 주세보전상 존속의 이유가 없다고 인정한 때”라고 규정되어 있으나 부득이한 경우 사업자의 환원면허 요구에도 응해야 할 것임.
○ 또한 환원면허시 『종전』의 의미를 엄격히 적용할 경우 12개 사업자 모두에게 개인면허를 발급하고, 개인 사업자는 다시 공동면허를 신청하여야 하는 등, 불필요한 행정의 낭비만을 초래하는 바, 본 건 일부 구성원의 환원면허는 허가되어야 할 것임.
2 환원면허시(일부 또는 전부불문) 종전 장소가 아닌 동일 공급구역내의 다른 장소로 면허가 가능한 지
( 제1안 ) : 다른 장소 이전불가
○ 주세사무처리규정 제2항9호에서는 환원면허시 종전의 제조장 소재지에 면허하는 것으로 되어 있음
( 제2안 ) : 다른 장소 이전가능
○ 통칙 2-1-8---5에 의하면 환원면허시 동일 공급구역내에서 종전의 장소와 달리 할 수 있다고 하고 있슴.
3 시설조건부 환원면허에 관한 문제
○ 종전 장소에는 이미 제조 시설이 소멸된 상태이므로 환원면허시 시설 조건부면허를 부여해야 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규정
○
주세법 제5조제6항
,
-공동제조면허 후 주세보전상 공동면허를 존속시킬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할세무서장은 공동면허를 취소하고 공동면허를 받았던 자의 신청에 의하여 종전의 주류제조면허를 할 수 있다.
○ 시행령 제8조제2항
-공동으로 받은 면허가 주세보전상 존속의 이유가 없다고 관할지방국세청장이 인정할 때에는 관할세무서장은 60일전에 통지하여 그 공동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
○ 시행령 제8조제3항
-제2항의 경우에 공동면허를 받았던 자는 동 항의 통지를 받은 날로 부터 30일 이내에 종전의 주류제조면허를 신청하여 그 면허를 받을 수 있다.
○ 주세사무처리규정 제2조9호
-환원면허라 함은 공동면허를 받은자의 신청에 의하여 주세보전상 존속시킬 필요가 없다고 관할지방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동 공동면허를 취소하고 종전의 제조장소재지에 공동면허전의 주류제조면허를 하는 것을 말한다.
○ 주세통칙 2-1-8---5
-종전의 면허로 환원하는 경우 환원면허의 장소는 종전의 면허장소와 달리 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환원면허의 장소는 법 제5조3항의 규정에 의한 공급구역 내이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