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공병폐기수량에 대응하는 수량이 부족한 경우 부족수량에 대한 처리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1993.12.10
B제조장에서는 현재 잔여 승인수량인 220,000본만 관할 세무서장에게 승인을 득하고 나머지 280,000본은 B제조장 관할 세무서장의 승인서와 B제조장 공병결감 내역서를 A제조장에 송부하고 A제조장은 송부 받은 서류로서 A제조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승인을 득하여 처리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방안 2”에 따라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1. 질의내용 요약 1) 국세청고시 제90-34조 바항. (주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용기, 포장물의 승인받은수량의 사후관리) 승인받은 용기, 포장물중 파손 또는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재사용이 불가능한 때에는 소관 세무서장에게 폐기승인신청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2) 승인받은 용기, 포장물수량의 사후관리 경우 가) 용기, 포장물중 10월 15일 현재 공병보증금 과세불산입 승인수량 - A제조장 : 소병 330ML 5,850,000 본 - B제조장 : 소병 330ML 220,000 본 나) 소병 330ML에 용입되는 주류는 5월 이전에는 A제조장에서 주로 생산하였으나 신제품 생산으로 5월 이후에는 B제조장에서 소병 330ML용입주류 생산량 증가 다) 상기 가), 나)의 상황에서 소병 330ML주류는 지역의 제한없이 전국적으로 유통되고 주류의 제조장 출구에 관련없이 생산여건 변화에 따라 제조장에 반입됨으로 11월 25일현재 A제조장에서 과세불산입 승인된 공병이 주류 유통과정중 소병 330ML주류의 생산이 가능한 B제조장으로 반입되어 생산 및 출고과정에서 500,000본의 재사용 불가능한 공병 발생 라) B제조장의 재사용 불가능한 공병은 제조 및 출고과정중 결감, 파손되어 제조장간의 이송이 불가능한 파유리 형태로 되어있음 3) 질의내용 과세 불산입승인은 구입제조장 관할세무서장게게 과세 불산입승인을 득하고 이에 대한 사후관리는 구입제조장 관할세무서장에게 폐기승인을 득하여 폐기하는 것이 원칙이나, 11.25일 현재 B제조장에서 발생한 공병폐기수량에 대응하는 과세 불산입증인 수량이 부족하여 부족수량 280,000본에 대한 처리방법에 대하여 귀청의 견해를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처리방법에 대한 본인의 의견 가) 방안 1 과세 불산입 승인신청시 신청인의 주소가 본점으로 되어 있으므로 승인 부족 수량 280,000본에 대해 B제조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승인을 득한 후, 폐기처리하고 A제조장은 B제조장 관할세무서장의 승인서를 송부받아 A제조장 용기.포장물에 대한 과세불산입수량에서 공제하고 A제조장 관할세무서장에게 보고 나) 방안 2 B제조장에서는 현재 잔여 승인수량인 220,000본만 관할 세무서장에게 승인을 득하고 나머지 280,000본은 B제조장 관할 세무서장의 승인서와 B제조장 공병결감 내역서를 A제조장에 송부하고 A제조장은 송부받은 서류로서 A제조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승인을 득하여 처리.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