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판 가능한 소규모 농민ㆍ생산자단체 제조주류의 연간생산량 기준의 확대모체는 주류 유통체계의 질서유지, 주류전문제조업자와의 형평성문제 및 준질의 안정적 유지, 그리고 생산체제의 경제성 확보 등을 종합 고려하여 신중히 검토할 것임
전 문
[회신]
1. 주류전문생산업자가 아닌 농민ㆍ생산단체가 제조한 주류에 대하여는 1998년 11월 03일 우체국을 통한 통신판매를 허용하였고 또한 1999년 02월 11일에는 그 물량이 적어 전문 도매업자가 취급을 처히하는 점들을 감안하여 유흥음식업자, 주류소매업자,의제판매업자,슈퍼ㆍ연쇄점 가맹점 및 실수요자에게 직접 판매할 수 있도록 특례조치 하고 있습니다.
2. 직판가능한 소규모 농민ㆍ생산자단체 제조주류의 연간 생산량 기준의 확대모체는 주류 유통체계의 질서유지, 주류전문제조업자와의 형평성문제 및 준질의 안정적 유지, 그리고 생산체제의 경제성 확보 등을 종합 고려하여 신중히 검토할 사항으로써 진정내용에 대하여는 향후 주세행정 제도개선시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3. 주세율인하(재정경제부) 및 가공시설 기준완화(보건복지부)등은 타 부처 소관임을 알려드립니다.
1. 질의내용 요약
농임업인ㆍ생산자단체가 제조한 주류(진정인은 포도주를 말함)에 대하여 주류제조의 신고제 전환, 주세율인하, 가공시설기준완화 및 직판이 가능한 주류제조자의 연간 생산량기준 확대를 진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