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류도매업자간의 주류판매행위는 국세청장이 고시한 주류의 양도양수방법, 상대방 및 기타에 관한 명령사항에 위반됨
전 문
[회신]
주류도매업자간의 주류판매행위는 주세법 제40조 및 동법시행령 제45조의 규정에 근거하여 국세청장이 고시한 “주류의 양도양수방법, 상대방 및 기타에 관한 명령사항”(국세청고시 제2003-24호)에 위반되며, 조세범처벌법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처벌을 받게 된다.
상세내용
주류도매업자간의 주류판매행위는 국세청장이 고시한 주류의 양도양수방법, 상대방 및 기타에 관한 명령사항에 위반됨
주류도매업자간의 주류판매행위는 주세법 제40조 및 동법시행령 제45조의 규정에 근거하여 국세청장이 고시한 “주류의 양도양수방법, 상대방 및 기타에 관한 명령사항”(국세청고시 제2003-24호)에 위반되며, 조세범처벌법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처벌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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