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주류도매업자간 주류판매행위가 조세범처벌법상 처벌대상인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7.02.06
주류도매업자간의 주류판매행위는 국세청장이 고시한 주류의 양도양수방법, 상대방 및 기타에 관한 명령사항에 위반됨
[회신] 주류도매업자간의 주류판매행위는 주세법 제40조 및 동법시행령 제45조의 규정에 근거하여 국세청장이 고시한 “주류의 양도양수방법, 상대방 및 기타에 관한 명령사항”(국세청고시 제2003-24호)에 위반되며, 조세범처벌법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처벌을 받게 된다. 상세내용 주류도매업자간의 주류판매행위는 국세청장이 고시한 주류의 양도양수방법, 상대방 및 기타에 관한 명령사항에 위반됨 주류도매업자간의 주류판매행위는 주세법 제40조 및 동법시행령 제45조의 규정에 근거하여 국세청장이 고시한 “주류의 양도양수방법, 상대방 및 기타에 관한 명령사항”(국세청고시 제2003-24호)에 위반되며, 조세범처벌법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처벌을 받게 된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