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류도매업자(슈퍼ㆍ연쇄점포함)의 주류 판매가격 신고제 실시를 건의한 내용은 앞으로 우리청의 업무에 참고할 것임
전 문
[회신]
주류도매업자(수퍼ㆍ연쇄점포함)의 주류판매가격 신고제 실시를 건의한 내용은 앞으로 우리청의 업무에 참고할 것임을 알려 드립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가. 최근 주류도매업체와 수퍼연쇄점본지부등 면허업자수가 과다한데연유하여 생존을 위한 수단으로 경쟁하던 것으로부터 이제는 적자를 감수하면서까지 출혈과당경쟁을 하는 양상으로 발전하고 있으며 그 과정에서 어음기일등으로 자금압박이 심할 때 변태거래방법을 동원하는등 주류거래질서까지 극도로 문란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나. 이상과 같은 우려되는 사례를 근원적으로 척결하기 위해서 주류도매업자(수퍼ㆍ연쇄점포함)의 주류판매가격신고제를 실시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라고 판단됩니다. 제조업체의 주류출고가격신고제 실시로 가격질서가 확립되고 있듯이 유통업체의 주류판매가격신고제 실시로 주류유통질서가 확립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동시에 주류도 소매업체의 내실화를 도모함으로써 안정적인 세수자원보호는 물론 건실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게 할 수 있을 뿐만아니라 이로인해 근거과세로 인한 명량세정확립에 기여할 수 있을것이며, 적정가격신고유도를 통해서 대형할인점으로부터 재판매를 위한 구입행위(무자료발생)를 억제시킬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 위와같은 사유로 「주류판매가격신고제실시방안」을 첨부,주류판매가격신고제실시를 건의하오니 검토하시고 선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