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탁주의 신규제조면허의 제한폐지시기

사건번호 선고일 1999.06.05
주류는 면허된 장소에서 주류 판매업의 종류별로 면허를 받은 자가 판매하는 것이며, 주류의 위탁판매는 할 수 없는 것임
[회신] 주류는 면허된 장소에서 주류판매업의 종류별로 면허를 받은자가 판매하는 것이며, 주류의 위탁판매는 할 수 없는 것임을 알려 드립니다. 1. 질의내용 요약 현재는 가맹점에 주류 및 일반상품을 공급하고 매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있습니다. 가맹점에서 소비자에게 판매시 매출액이 가맹점으로 귀속되는데 향후 가맹점에 상품납품시 거래명세표만 발행하고 가맹점에 상품판매를 위탁, 가맹점에서 소비자에게 판매시 본사의명의로 판매하고, 그 매출액에 대하여 일정수수료를 지급하고자 하는데 가능한지 여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