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수입신고 물품인 Royal Deer Velvet Liqueur의 과세대상 주류의 종류

사건번호 선고일 1993.11.20
수입신고 물품인 Royal Deer Velvet Liqueur는 주정에 동물성 원료인 “녹용엑시스”, 당분(꿀), 식물약제(인삼, 생강)등을 첨가한 알콜분 1도 이상(분석결과 40.0V/V%)의 음료로서 기타주류에 해당될 것으로 판단됨
[회신] 수입신고 물품인 Royal Deer Velvet Liqueur는 주정에 동물성 원료인 “녹용엑시스”, 당분(꿀), 식물약제(인삼, 생강)등을 첨가한 알콜분 1도이상(분석결과 40.0V/V%)의 음료로서 주세법 제3조 제11호 마목에 규정된 기타주류에 해당될 것으로 판단됨니다. 1. 질의내용 요약 1)품명 : Royal Deer Velvet Liqueur 2) 규격,성상 : 녹용 엑스, 꿀, 인삼, 생강추출물등 엑스분 약 30%를 함유하는 알콜분 35%의 내용량 750ml 완제품 주류 3) 의견 죄회 사항 : 위 물품의 국내 주세법상 주류의 종류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주세법 제3조 제11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