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수입주류전문도매업자의 주류판매 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1993.11.17
수입주류전문 도매업자는 가정용은 주류소매업자에게만, 유흥음식점용은 유흥음식업자에게만 판매하도록 하고 있음
[회신] 수입주류전문 도매업자는 국세청 고시 제2003-24호에 의하여 수입주류는 수입업자로부터 구입하여야 하며, 가정용은 주류소매업자(의제면허자 포함)에게만, 유흥음식점용은 유흥음식업자(식품위생법시행령 제7조 제8호의 규정에 의한 주류판매업자)에게만 판매하도록 하고 있다. 상세내용 수입주류전문 도매업자는 가정용은 주류소매업자에게만, 유흥음식점용은 유흥음식업자에게만 판매하도록 하고 있음 수입주류전문 도매업자는 국세청 고시 제2003-24호에 의하여 수입주류는 수입업자로부터 구입하여야 하며, 가정용은 주류소매업자(의제면허자 포함)에게만, 유흥음식점용은 유흥음식업자(식품위생법시행령 제7조 제8호의 규정에 의한 주류판매업자)에게만 판매하도록 하고 있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