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수입물품인 DONG KWANG SHO JU의 과세대상 주류의 종류

사건번호 선고일 1994.12.30
수입물품인 DONG KWANG SHO JU는 연속식 증류 방법으로 제조된 주정을 희석하여 만든 희석식 소주로 추정되나, 제조공정 중 정세 또는 여과 공정에서 자작나무 숯을 사용하였을 경우에는 일반증류수인 보드카로 분류됨
[회신] 수입물품인 “DONG KWANG SHO JU”는 연속식 증류 방법으로 제조된 주정을 희석하여 만든 희석식소주로 추정되나, 제조공정중 정세 또는 여과 공정에서 자작나무 숯을 사용하였을 경우에는 일반증류수인 보드카로 분류됩니다. 상세내용 수입물품인 DONG KWANG SHO JU는 연속식 증류 방법으로 제조된 주정을 희석하여 만든 희석식 소주로 추정되나, 제조공정 중 정세 또는 여과 공정에서 자작나무 숯을 사용하였을 경우에는 일반증류수인 보드카로 분류됨 수입물품인 “DONG KWANG SHO JU”는 연속식 증류 방법으로 제조된 주정을 희석하여 만든 희석식소주로 추정되나, 제조공정중 정세 또는 여과 공정에서 자작나무 숯을 사용하였을 경우에는 일반증류수인 보드카로 분류됩니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