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외국맥주의 수입가능 여부 및 주류수입업 면허요건

사건번호 선고일 1994.12.29
맥주의 수입은 1984.07.01부터 개방되었고, 주류수입업면허는 다른 영업을 겸업하지 않는 자본금 5천만원 이상의 법인으로서 외국주류회사와 국내판매계약이 있고 일정요건의 판매장과 운반차량을 갖춘 자가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신청시 받을 수 있음
[회신] 맥주의 수입은 1984.07.01부터 개방 되었으며 주류수입업면허는 주세사무처리규정 제15조 제2항의 면허요건을 아래와 같이 갖추어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신청시는 주류수입업면허를 받을 수 있음. 아 래 ① 다른영업을 겸업하지 않는 자본금 5천만원 이상의 법인. ② 외국주류회사와 국내판매 계약이 있는 자. ③ 판매장견적 20평 이상과 운반차량 2.5톤 이상을 갖춘 자. 1. 질의내용 요약 가. 일본의 ○○맥주 수입의 가능여부 나. 가능할 시 자격요건과 절차 여부 다. 불가능할 시 어떤 이유인지 여부 라. 참고로 외국 맥주 수입이 언제부터 가능해졌는지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주세사무처리규정 제15조 제2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