맥주의 수입은 1984.07.01부터 개방되었고, 주류수입업면허는 다른 영업을 겸업하지 않는 자본금 5천만원 이상의 법인으로서 외국주류회사와 국내판매계약이 있고 일정요건의 판매장과 운반차량을 갖춘 자가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신청시 받을 수 있음
전 문
[회신]
맥주의 수입은 1984.07.01부터 개방 되었으며 주류수입업면허는 주세사무처리규정 제15조 제2항의 면허요건을 아래와 같이 갖추어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신청시는 주류수입업면허를 받을 수 있음.
아 래
① 다른영업을 겸업하지 않는 자본금 5천만원 이상의 법인.
② 외국주류회사와 국내판매 계약이 있는 자.
③ 판매장견적 20평 이상과 운반차량 2.5톤 이상을 갖춘 자.
1. 질의내용 요약
가. 일본의 ○○맥주 수입의 가능여부
나. 가능할 시 자격요건과 절차 여부
다. 불가능할 시 어떤 이유인지 여부
라. 참고로 외국 맥주 수입이 언제부터 가능해졌는지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주세사무처리규정 제15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