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종합주류도매업체로부터 주류구입 수출시 면세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9.05.31
주류수출업자가 종합주류도매업자로부터 주류를 구입하여 수출할 수 있으나 이 경우 제조장 출고시 동주류에 부과된 주세는 면세되지 아니함
[회신] 실수요자는 주류의 유통단계에서 마지막 실제소비자를 말하는 것으로 주류수출업자는 해당되지 아니하며 주류수출업자가 주류를 수출하고자 하는 사실이 명백하게 확인되는 경우에는 종합주류도매업자로부터 주류를 구입하여 수출할 수 있으나 이 경우 제조장 출고시 동주류에 부과된 주세는 면세되지 아니한다. 상세내용 주류수출업자가 종합주류도매업자로부터 주류를 구입하여 수출할 수 있으나 이 경우 제조장 출고시 동주류에 부과된 주세는 면세되지 아니함 실수요자는 주류의 유통단계에서 마지막 실제소비자를 말하는 것으로 주류수출업자는 해당되지 아니하며 주류수출업자가 주류를 수출하고자 하는 사실이 명백하게 확인되는 경우에는 종합주류도매업자로부터 주류를 구입하여 수출할 수 있으나 이 경우 제조장 출고시 동주류에 부과된 주세는 면세되지 아니한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