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TONIC 2가 주세 과세대상 주류에 해당하는 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4.12.29
TONIC 2는 알콜 함유물이나, 동 물품을 알콜분 1도가 되게 희석하여 관능검사를 실시한 결과 쓴맛이 강하고 지속적이며 구토현상이 나는 등 자극성이 강하여 주류로 음용하기에는 부적당하여 주류라고 볼 수 없는 것임
[회신] 수입물품인 “TONIC 2”는 CINCHONA TREE 추출물인 “QUININE HYDRPCHLORIDE”와 “CITRUS ESSENTIAL OIL"에 주정을 첨가하여 알콜분 1도이상으로 제조한 알콜함유물이나, 동 물품을 알콜분 1도가 되게 희석하여 관능검사를 실시한 결과 쓴맛이 강하고 지속적이며 구토현상이 나는등 자극성이 강하여 주류로 음용하기에는 무적당하여 주세법 제2조 제1항 제1호 규정에 의하여 주류라고 볼 수 없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TONIC 2는 알콜 함유물이나, 동 물품을 알콜분 1도가 되게 희석하여 관능검사를 실시한 결과 쓴맛이 강하고 지속적이며 구토현상이 나는 등 자극성이 강하여 주류로 음용하기에는 부적당하여 주류라고 볼 수 없는 것임 수입물품인 “TONIC 2”는 CINCHONA TREE 추출물인 “QUININE HYDRPCHLORIDE”와 “CITRUS ESSENTIAL OIL"에 주정을 첨가하여 알콜분 1도이상으로 제조한 알콜함유물이나, 동 물품을 알콜분 1도가 되게 희석하여 관능검사를 실시한 결과 쓴맛이 강하고 지속적이며 구토현상이 나는등 자극성이 강하여 주류로 음용하기에는 무적당하여 주세법 제2조 제1항 제1호 규정에 의하여 주류라고 볼 수 없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